현금영수증 발행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거래 금액에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불법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행 시와 동일한 원리입니다.
근거:
일반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의 경우:
요약: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별도 구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나 면세 대상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거나 0원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