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이상 근무 시 법정 휴게시간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4. 10. 21
12시간 이상 근무 시 법정 휴게시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최소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특정 시간대로 정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그 시간만큼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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