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실 때, 과세기간을 2025년 1기~2025년 2기로 작성하시면 일반적으로 발급이 어렵습니다.
결론: 소득금액증명원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5년 1기 또는 2기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은 해당 연도가 종료되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이후에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2025년 1기~2기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려 하신다면, 해당 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인 2026년 이후에 다시 시도하시거나, 제출처에 문의하여 대체 가능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