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 지식산업센터와 같이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적인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날짜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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