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소규모사업자가 제외되는 경우, 해당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자를 소규모사업자로 보아 무기장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거나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원)을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