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소재지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만약 사업장 소재지가 본점 소재지와 다르다면, 실제 사업장이 위치한 주소를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해당 사업장’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가장 큰 사업장의 주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집주소)도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모든 업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관할 세무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거주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할 경우 세금 중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