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자기 공방에서 직접 만든 작품 외에 위탁받은 작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 작품이 '예술창작품'으로 인정받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위탁받은 작품 역시 예술창작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판매 목적의 도자기 제조 및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접 만든 작품을 판매할 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