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상각 의제에서 '거래단위'란 법인이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자산을 한 번에 구매하더라도 각 자산이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개별 가격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총 구매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즉시상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개당 30만원인 지폐계수기 4개를 구매하는 경우, 각 지폐계수기는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개별 가격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총 구매 금액이 120만원이더라도 각 지폐계수기는 거래단위로서 즉시상각 의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0만원은 즉시상각이 가능한 개별 자산의 취득가액 기준이며, 120만원은 지폐계수기 4개의 총 구매 금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