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지급명세서에 있는 세액은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고 반영해야 합니다.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공적연금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적연금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적연금 소득의 경우, 연간 1,2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