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다만,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원이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납입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IRP 계좌는 퇴직금을 받은 경우, 퇴직연금제도(DB, DC)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한 경우, 또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IRP에 납입하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