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운수업을 영위하시고 2023년에 개업하여 간편장부 대상자이신 경우, 복식부기로 기장하시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도 본인이 원하면 복식부기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20% 한도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 신고 시에는 회계 프로그램이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