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기본급의 차이가 퇴직금 금액에 직접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금품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낮으면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 총액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곧 퇴직금 금액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 등이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 기본급이 낮을 경우 퇴직금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사업장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