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이월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명확한 서면 합의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를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월된 연차는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