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에 퇴사하시고 2024년 9월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해당 기간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사 사유 등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료 납부일수)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4년 9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이 기간을 포함하여 총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사유: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이 해당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근로조건의 현저한 변경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의 의사 및 능력: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 9월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면, 해당 기간과 2026년 3월 퇴사 시점까지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부합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