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역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적용 가능성:
경로우대자 공제: 사망한 배우자가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추가로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 사망한 배우자가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장애인에 해당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본인이 여성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고,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본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한부모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중 성별이 다른 자녀(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여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핵심은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망으로 인해 추가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