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만 조세조약에 따라 대만에서 한국 기업이 받는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세율은 일반적으로 총 소득액의 10%로 제한됩니다.
이는 조세조약에 따라 양국 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대만으로부터 받는 사용료 소득에 대해 이 조약에서 정한 1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참고로, 한국의 국내세법상 비거주자 배당소득 원천세율은 22%이며, 대만의 비거주자 배당소득 원천세율은 21%이지만, 조세조약이 국내세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