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가해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피해 근로자의 의견 청취, 징계위원회 심의, 징계 통보 및 이행, 그리고 사후 보호 및 재발 방지 조치가 포함됩니다.
근거:
참고: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자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또한, 가해 행위가 형법상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다른 범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