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중보건의 근무 기록이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무 기간의 소득 지급 주체(예: 보건소, 지자체 등)에 문의하여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지급 주체에서 국세청에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대로 제출했다면 홈택스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만약 소득 지급명세서가 누락되었거나 잘못 제출된 경우, 해당 기관에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거나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에 문제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정확한 소득을 반영하여 신고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