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NRV) 평가 결과, 취득원가보다 시가가 하락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세무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하고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원칙적으로 손금불인정: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평가손실을 비용으로 계상했더라도, 세무조정 시에는 손금불산입하고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게 됩니다. 이는 해당 평가손실이 과세소득 계산 시 차감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예외적 손금 인정: 다만,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파손, 부패, 진부화 등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운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시가(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정확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무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