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연차 사용: 퇴사 예정일 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1일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사 시 연차를 초과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을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