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명시된 적법한 절차이며, 단순히 구두 통보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서면 통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면 통보를 통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촉진하고, 만약 근로자가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 발생 및 사용촉진 제도가 적용되므로, 동일하게 서면 통보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