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유보(또는 △유보)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향후 과세될 소득이나 이미 과세된 소득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 기록되어 관리됩니다.
근거:
유보(또는 △유보)의 개념:
유보(또는 △유보)의 사후관리:
예시:
소모품비를 재료비로 처리하면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나요?
법인사업자는 항상 일반과세자인가요?
수출 미선적 시 과태료 감경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