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미선적 시 과태료는 관세법 제2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5조의2에 따라 부과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 과태료 감경이 가능합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해당: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자진 납부: 과태료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으며, 행정 조사 결과 등 위반 정도,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75의 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경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과태료 부과권자인 세관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 여부 및 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