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근속기간이 단절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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