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상가와 2층 주택을 함께 임대하시는 경우, 세금 신고는 각각의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상가 임대소득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주택 임대소득은 특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두 소득은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참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인력공급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장에서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로 인한 세금 절세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건설기계의 감가상각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