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종료 후 차량을 반납하는 경우, 리스 당시 발생했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별도로 손금 추인할 수 없습니다. 현행 예규에 따르면 리스 후 자가로 인수한 차량은 하나의 차량으로 보아 세무 조정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리스 당시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과 자가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합산하여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리스 후 인수한 자가 차량의 한도초과 이월명세는 실무적으로 편의에 따라 관리될 수 있으며, 리스 당시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유보로 조정하여 한 대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차량 양도 시에는 기존의 감가상각 한도초과 관련 유보 잔액을 모두 추인하여 차량 처분 손익 관련 한도초과 이월명세로 관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 추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