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방식에 대한 오해로 인해 퇴직금이 과다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 반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 조건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12개월로 나누고, 그 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근거: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포함 기준:
평균임금 계산 방식:
통상임금과의 구분: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