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참고사항:
현 플랫폼 배달 라이더에게 적용되는 단순 경비율이 배달 라이더의 오토바이, 보험료 등을 관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가?
간편장부 입력 시 전기세와 수도세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자인데 재산세는 필요경비로 포함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