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만 8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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