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에게 인적용역비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조세조약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 거주자가 한국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한일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한국 내 고정시설이 없거나 연간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인 경우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처럼 일본 거주자가 한국에 방문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일본인이 한국 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연간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이라면 한국에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조세조약에 따른 이중과세 방지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