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2025. 5. 1.

배달 라이더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대상: 배달 라이더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 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관할세무서에 직접 신고서 제출
  3. 수입 구간별 신고:

    • 3,6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79.4%) 적용, 모두채움 신고 가능
    • 3,600만원~7,500만원: 간편장부 작성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 7,500만원 이상: 복식부기 필요, 세무사 의뢰 권장
  4. 납부 방법: 홈택스 전자납부, 은행 방문,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등

  5. 주의사항: 신고 기한(5월 31일까지) 준수, 경비 증빙 자료 보관 필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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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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