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 40만원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 7만원의 차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적인 공제나 감면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은 퇴사 시점의 잠정적인 결과이며, 최종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환급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보다 적고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이 있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