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에서 식대와 간식대는 모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지만, 그 성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식대는 주로 직원의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비를 지원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구내식당 운영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식사 쿠폰, 또는 식사 비용으로 지급되는 월정액 급여 등이 식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식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급여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간식대는 식사 시간 외에 직원들이 간단히 요기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음료 구입 비용을 의미합니다. 사무실에 비치하는 커피, 차, 과자, 빵 등이 간식대에 해당합니다. 간식대는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별도의 비과세 한도는 없으나 업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두 항목 모두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지만, 제공되는 시점과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