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지금 신고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매일 분리과세를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동일 고용주 하에서 1년 이상 근무: 건설업 일용직이 같은 고용주 밑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일반 근로자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월정액 급여 수령: 근로 제공 기간과 관계없이 월정액 형태로 급여를 받았다면 일반 근로자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다른 소득 존재: 일용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해당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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