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시 IRP와 ISA 공제가 폐지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2025. 5. 2.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IRP(개인형퇴직연금)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액공제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1. IRP: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 시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 ISA: 계약기간 만료 시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금저축계좌: 연간 6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IRP 3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을 조합하여 최대 9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초과 납입 시 이듬해 연말정산으로 이월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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