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 보장성보험료의 경비 반영 여부는 보험의 성격과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보장성 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사업용 자산에 대한 보장성 보험료는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개인 보장성 보험: 사업자 본인을 위한 개인 보장성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예: 위험한 화학약품을 다루는 업종에서의 상해보험)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을 위한 보험: 종업원을 위한 단체 보장성 보험의 경우, 연간 보험료 70만원 이하는 복리후생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70만원 초과분은 종업원의 급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보험료 경비 처리 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