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업종코드 940909)의 단순경비율 초과율은 49.7%입니다.
이는 수입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즉,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인 64.1%를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49.7%의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이렇게 계산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과세대상 소득이 됩니다.
행정사가 수임료 50만원을 받을 때, 통으로 받을 때와 교통비, 식대 등 필요경비를 분리하여 받을 때 종합소득세 차이를 수치로 예시를 들어 설명해줘.
사업자등록증 변경 신청은 홈택스로 어제 신청했는데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택시비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