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택시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택시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영수증 교부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택시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이를 보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운송사업자는 이러한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택시비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