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이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다면 해당 사업장의 법인지방소득세는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점과 지점이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다면, 이는 하나의 납세지로 간주되어 합산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분계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각 사업장의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이 두 요소를 합산하여 산출된 안분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합니다. 특별시·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에 일괄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