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 시 '정기적·일률적인 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그리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중요한 요건으로, 임금의 지급 시기(정기성), 지급 대상(일률성), 그리고 지급액의 확정성(고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기성: 반드시 매 임금 산정 기간마다 지급될 필요는 없으나, 일정한 시기마다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연 1회 또는 연 4회 지급되는 상여금도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거나, 지급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는 일률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고정성: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로자의 근무 성적이나 실적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확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면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한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의 금액은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