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 (예: 주 52시간제 적용 판단 시)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 (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판단 시)
3.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시
참고:
세무사랑과 위하고 간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에서 전월미환급세액조정명세서는 어디서 입력하나요?
매출을 포스기에 가승인으로 올려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