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5세 이상인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납부를 이연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소득세를 즉시 납부하는 대신 연금 수령 시점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세전 퇴직금을 원금으로 하여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운용 수익에는 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운용 수익에 대한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만 55세 이상 가입자라도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계획이라면 과세이연을 통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