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세대'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세 계산 시 배우자는 1세대에 포함되어 주택 수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함께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 해당 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동일 세대가 아닌 다른 사람과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30세 미만 자녀의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와 별도 세대로 인정될 수 있으며, 65세 이상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에도 별도 세대로 인정되는 등 일부 예외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