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수정 신고 시 발생하는 가산세는 크게 납부지연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과소 신고된 세액의 10%가 적용됩니다. 만약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 신고의 경우에는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다른 세목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역할을 병행하므로,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