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사업자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

    전문직 사업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내국인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2. 전문직 사업자(예: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는 일반적으로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전문직 사업자도 직전 과세연도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세액공제 금액은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세액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자기조정 신고 시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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