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 시 부과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소규모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사업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와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이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