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급여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의 원천세와 지방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이 187,000원 미만이면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이 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