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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가 낮아서 근로자의 원천세와 지방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2025. 6. 26.

    네, 급여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의 원천세와 지방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이 187,000원 미만이면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이 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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