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시청에 납부한 세금은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6. 26.

    임대사업자가 시청에 납부한 세금 중 사업과 관련된 일부 세금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 사업에 사용되는 주택이나 토지,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소득세 신고 시 필요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이나 차량을 구입하면서 납부하는 취득세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세금이 비용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개인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임대사업자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