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외환차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외화자산·부채를 상환할 때 발생한 실현된 외환차익은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만약 장부상 외환차익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정을 통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의 단순 외화 환전으로 발생한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