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변경 시 새로운 사업자등록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6. 26.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변경하는 절차는 기존 사업 목적 범위 내인지, 새로운 사업 목적을 추가해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 목적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 사항 포함),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신분증, (필요시) 인허가증.
새로운 사업 목적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 정관 변경: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특별결의로 사업 목적 변경을 결정해야 합니다.
- 사업 목적 변경 등기: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자접수 또는 서면접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목적 변경 등기 신청서, 수정된 정관, 주주명부, 주주 서면 결의서, 개인 인감도장 및 개인 인감 증명서, 법인 대표 인감도장 및 인감 증명서, 등록 면허세 납부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정정: 사업 목적 변경 등기를 마친 후 전자접수 또는 서면접수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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